본문 바로가기
삶에 도움되는 정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조건, 자기부담금 알아보기

by 애옹이네 2024. 6. 6.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심리검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 중 하나 입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심리 상담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상담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예요.

해당 사업은 전문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총 10회 지원합니다.

 

먼저 신청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참여 요건.

2024년을 기준으로 출생년도가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인 분들.

해당 지원 사업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해당 연령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담당자가 해당 지역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예산과 수요에 따라 일반 청년들도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 :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두 번째 순위 : 정신 건강 복지 센터와 연계된 사람

세 번째 순위 : 보통 청년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복지 서비스.

복지 혜택 서비스 항목.

모두 열 번의 맞춤형 상담이 제공됩니다.

총 90분 정도 걸리는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두 8번에 걸쳐 50분 동안 일대일로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 상담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사용 횟수는 모두 3개월 안에 써야 하지만,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주 1회 진행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다면, 마지막에 남겨둔 문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제공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경력이나 전문성 등에 의해 금액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 비용.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청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나머지 90%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구분 방식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A형 : 신청자 개인 부담금 - 6만원, 정부 지원금 54만원 (총 비용 60만원).

B형 : 신청자 개인 부담금 - 7만원, 정부 지원금 63만원 (총 비용 70만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방법.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하기

[서비스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마음 건강 지원]


현장 접수 방법.

지원 대상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위에 설명한 조건

 

 

이제까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시해 드린 일반적인 정보 이외에 특별한 사안들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유선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반응형

댓글